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용차등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일시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하는 화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해당 특수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1.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2. 특수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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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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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