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차등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일시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특수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하는 화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해당 특수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1.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2. 특수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③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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