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일시수입차량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운행을 정지하고 신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