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일시수입차량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운행을 정지하고 신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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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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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