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일시수입차량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운행을 정지하고 신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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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제15조 · 재수출이행 안내제16조 · 재수출신고와 수리제17조 · 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제18조 · 관세 등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9조 ·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제21조 · 신고요건제22조 · 신고인제23조 · 제출서류제23조의2 · 신고서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