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6조 (재수입신고와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일시수출신고수리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재수입하고자 하는 공ㆍ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제25조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재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심사 후 이를 수리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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