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의2조 (신고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의 적정 작성 여부4. 제23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