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재수입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및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고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장신청기간을 기재한 사유서를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제2항 각 호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입기간 연장 내용을 입력하고 재수입기간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재수입기간은 최초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