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 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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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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