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시수입신고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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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8조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9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일시수입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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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8조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9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일시수입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신고수리인에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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