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시수입신고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8조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9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일시수입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신고수리인에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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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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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