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신고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일시수입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4. 제6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