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일시수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해당 세관에서 통관한 일시수입차량 중 재수출불이행차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단체의 담보제공액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은 매년 1회 이상 행한다.
③세관장이 보증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담보제공액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증단체에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추가담보를 보증단체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의 신고인에게 해당 차량 통관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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