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일시수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해당 세관에서 통관한 일시수입차량 중 재수출불이행차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단체의 담보제공액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은 매년 1회 이상 행한다.
세관장이 보증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담보제공액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증단체에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추가담보를 보증단체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의 신고인에게 해당 차량 통관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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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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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