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재수출이행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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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신고인 또는 보증단체에 재수출이행 안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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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신고인 또는 보증단체에 재수출이행 안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수출이행 안내는 재수출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안내 방법 등은「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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