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재수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시 입국자의 체류 기간,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일시 입국자가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이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의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나 보증단체는 1년의 범위(복합일관운송차량은 1개월 이내,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3개월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에서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승용차등의 경우 : 일시 입국자가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2. 특수차량의 경우 :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3.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 등이 지연된 때4. 재해, 화재, 사고 등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수출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연장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2. 연장 사유와 연장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사유서3. 승용차등은 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여권의 관련 사실 기재란 사본4.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담보(연장) 확인서5.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자동차보험가입증서(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해당 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연장신청 내용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및 서류 이송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을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일시 입국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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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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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