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재수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시 입국자의 체류 기간,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일시 입국자가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이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의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나 보증단체는 1년의 범위(복합일관운송차량은 1개월 이내,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3개월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에서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승용차등의 경우 : 일시 입국자가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2. 특수차량의 경우 :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3.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 등이 지연된 때4. 재해, 화재, 사고 등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수출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연장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2. 연장 사유와 연장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사유서3. 승용차등은 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여권의 관련 사실 기재란 사본4.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담보(연장) 확인서5.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자동차보험가입증서(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해당 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연장신청 내용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및 서류 이송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을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일시 입국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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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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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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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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