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시수입 하려는 차량은 국내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세관장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리점을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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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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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