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관세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은 해당 차량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한다.1. 일시수입 차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영업행위 등 용도 외에 사용한 때2. 일시수입 차량을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신고인에게 송달하고,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차량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한 보증단체에도 통보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에서 해당 관세 등을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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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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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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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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