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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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않은 일시수입차량을 보증단체가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신고인 명의로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않은 일시수입차량을 보증단체가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신고인 명의로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통관지 세관장은 해당 차량의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에만 재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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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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