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 체약국 차량으로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하여도 제12조와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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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재수입기간제25조 · 일시수출신고수리제26조 · 재수입신고와 수리제27조 · 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제28조 ·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9조 · 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