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2.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확인 서류 1부(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인 경우 보증단체가 발행한 보증서)3.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지정차량 및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4.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 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5.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같은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6. 복합일관운송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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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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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