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른 재수입기간을 경과하여 반입된 일시수출차량은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②일시수출차량이 외국에서 가공ㆍ수리되어 반입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수입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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