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자2. 일시 수입하려는 승용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자2. 일시 수입하려는 승용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②특수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수입하려는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1.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2. 특수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③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지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