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자2. 일시 수입하려는 승용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특수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수입하려는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1.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2. 특수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지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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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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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