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담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 수입하는 차량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보증단체가 세관장에게 제공한 담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수입차량의 납세의무자는 보증단체가 발행한 보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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