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시수입차량의 통관담당과장은 해당 차량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의 명단을 매월 말 조사감시담당부서 또는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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