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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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한 세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운행표의 취소ㆍ반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③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는 세관장은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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