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출입시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려는 자 또는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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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수출입시 의무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인제5조의2 · 담보의 제공 등제6조 · 제출서류제7조 · 신고서 심사제8조 · 차량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