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 소관 관세청 · 총 34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시수입신고수리제11조 부분품 및 부속품 등제12조 보험가입제13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제14조 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제15조 재수출이행 안내제16조 재수출신고와 수리제17조 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제18조 관세 등의 징수제19조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제21조 신고요건제22조 신고인제23조 제출서류제23의2조 신고서 심사제23의3조 차량검사제24조 재수입기간제25조 일시수출신고수리제26조 재수입신고와 수리제27조 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제28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29조 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제3조 정의제30조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수출입시 의무사항제5조 신고인제5의2조 담보의 제공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