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의2 (신고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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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의 적정 작성 여부4. 제23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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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의 적정 작성 여부4. 제23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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