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0조 (필수현장보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현장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3년2. 전입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 1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수현장보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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