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5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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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법」 제27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및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법」 제27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및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되, 기획협력과의 업무와 관련한 고충심사인 경우에는 본부장이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고충처리대상,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고충심사결과 처리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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