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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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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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제5조 · 인사권자 등의 책무제6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 설치제8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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