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항 이외의 심의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
⑥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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