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현장 보직은 다음 각 호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소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하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이라 한다)2. 소방청 또는 시ㆍ도로부터 새로 전입한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②본부장은 필수현장보직자가 구조현장에 관한 직무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 또는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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