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수현장 보직은 다음 각 호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소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하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이라 한다)2. 소방청 또는 시ㆍ도로부터 새로 전입한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본부장은 필수현장보직자가 구조현장에 관한 직무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 또는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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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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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