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격무ㆍ기피부서 근무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격무ㆍ기피부서 근무가점 평정은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부 전입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본부 전입 신청서 사 진 | 사 진 | 소 속 | 현 계 급 (임용일) | 현 계 급 (임용일) | 성 명 | 채용구분 (채용분야/임용일) 사 진 | 사 진 | | | | | 실거주지 | 실거주지 | | | | | 희망부서 | 희망부서 | 1순위: , 2순위: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격무·기피부서 가점 기준
구 분 | 지 정 부 서 | 대상 계급 | 가 점 | 비 고 본 부 | ㆍ기획협력과 ㆍ특수대응훈련과 ㆍ특수장비과 ㆍ중앙소방항공대(행정반) ㆍ119구조견교육대(행정반) ㆍ인사명령에 따른 상설 TF | 소방정 이하 | 월 0.03점 (총 2점 이내) | 소방청 지원근무자, 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자의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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