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인사권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과 각 부서의 장(이하 "인사권자 등"이라 한다)은 기관운영과 인재육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소에 확실하게 파악하여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배치하며,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기준에 따라 직원의 업무실적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인사권자 등은 직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실 등을 미리 배제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배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③본부장이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 소속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2차 근무평정을 할 때에는 먼저 관할 119특수구조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인사권자 등은 부대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가 아닌 전 직원의 정예화를 목적으로 경력경로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⑤인사권자 등은 119특수구조대의 권역별 시ㆍ도와 협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근무희망자와 전입희망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명단을 관리하고, 계획인사교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직원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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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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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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