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되도록 빠른 시기에 공개한다.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3.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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