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보직인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을 보직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전문성, 소속기관의 소방력 여건 등을 말한다)과 인적요건(근무경력ㆍ교육훈련ㆍ적성, 상벌, 업무수행능력ㆍ조직관리능력, 청렴성ㆍ협력성, 혁신의지ㆍ창의력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③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보유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직원의 보직인사는 원권역 내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원권역에서의 장기 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거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신체장애가 있는 직원은 장기근속에 따른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⑦임신ㆍ출산휴가 중인 직원,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직원,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중앙119구조본부 내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⑧전보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에 의하여 남은 실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하거나 비연고지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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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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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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