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보직인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을 보직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전문성, 소속기관의 소방력 여건 등을 말한다)과 인적요건(근무경력ㆍ교육훈련ㆍ적성, 상벌, 업무수행능력ㆍ조직관리능력, 청렴성ㆍ협력성, 혁신의지ㆍ창의력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보유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직원의 보직인사는 원권역 내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원권역에서의 장기 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거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직원은 장기근속에 따른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직원,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직원,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중앙119구조본부 내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전보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에 의하여 남은 실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하거나 비연고지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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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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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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