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②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격무부서ㆍ비선호부서 근무에 대한 예외 인정2.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와 개인희망직위에의 우선 배치3.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 근무자는 희망 시 장기근무 허용4. 관련 분야 교육훈련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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