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②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격무부서ㆍ비선호부서 근무에 대한 예외 인정2.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와 개인희망직위에의 우선 배치3.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 근무자는 희망 시 장기근무 허용4. 관련 분야 교육훈련의 우선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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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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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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