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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