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원권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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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원권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직에 따라 원권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거나 원권역의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원권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직에 따라 원권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거나 원권역의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에서 새로 전입하는 직원은 전소속 시ㆍ도를 관할하는 119특수구조대의 권역을 원권역으로 하여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신규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선택한 권역, 근무 희망지, 주민등록지 및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권역을 지정한다.
④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전입한 직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권역을 원권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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