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원권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원권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직에 따라 원권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거나 원권역의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에서 새로 전입하는 직원은 전소속 시ㆍ도를 관할하는 119특수구조대의 권역을 원권역으로 하여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신규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선택한 권역, 근무 희망지, 주민등록지 및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권역을 지정한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전입한 직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권역을 원권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