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원권역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원권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직에 따라 원권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거나 원권역의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에서 새로 전입하는 직원은 전소속 시ㆍ도를 관할하는 119특수구조대의 권역을 원권역으로 하여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신규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선택한 권역, 근무 희망지, 주민등록지 및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권역을 지정한다.
④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전입한 직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권역을 원권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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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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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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