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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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이 소방정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이 소방정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소방정 이상의 계급자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본부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렬ㆍ직무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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