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원직위는 해당직위의 전문성, 본인의 희망 및 전문능력, 해당부서의 인사제청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본부장에게 제청한다.
③직원은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인사담당부서에 밝힌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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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 설치제8조 · 구성제9조 · 운영제10조 · 보직인사의 일반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1조 ·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원권역 지정제13조 · 원권역 변경제14조 · 원권역 복귀순위제15조 · 전보인사의 시기제16조 · 전보인사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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