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해석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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