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인사교류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ㆍ도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②인사교류는 일정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획인사교류와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하는 일반인사교류로 구분한다.
③계획인사교류는 소방활동의 효율성과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방공무원이 시ㆍ도의 다양한 소방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소방공무원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ㆍ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일반인사교류는 시ㆍ도에서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입한 소방공무원이 전소속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전소속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시ㆍ도의 다양한 소방활동 경험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한다.
⑤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채용 직무분야가 동일한 소방공무원을 교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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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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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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