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인사교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ㆍ도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인사교류는 일정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획인사교류와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하는 일반인사교류로 구분한다.
계획인사교류는 소방활동의 효율성과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방공무원이 시ㆍ도의 다양한 소방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소방공무원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ㆍ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일반인사교류는 시ㆍ도에서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입한 소방공무원이 전소속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전소속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시ㆍ도의 다양한 소방활동 경험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한다.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채용 직무분야가 동일한 소방공무원을 교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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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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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