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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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화, 온라인(중앙119구조본부 누리집 내 고충상담ㆍ신고),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소속ㆍ직급 및 성명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화, 온라인(중앙119구조본부 누리집 내 고충상담ㆍ신고),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소속ㆍ직급 및 성명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한 조치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기획협력과로 하고, 고충상담원은 기획협력팀장으로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의 고충사정 청취 및 이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2. 감사부서 통보 및 조사 요청3. 그 밖의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고충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 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⑥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인사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고충 등 중요한 사항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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