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인사통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보ㆍ인사교류ㆍ승진심사 등 인사운영 전반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규채용 등 인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정ㆍ현원,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입직경로ㆍ주소ㆍ나이ㆍ승진소요기간ㆍ자격증ㆍ경험보직 등 인력 현황에 관한 통계와 인력구성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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