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인사통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보ㆍ인사교류ㆍ승진심사 등 인사운영 전반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규채용 등 인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정ㆍ현원,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입직경로ㆍ주소ㆍ나이ㆍ승진소요기간ㆍ자격증ㆍ경험보직 등 인력 현황에 관한 통계와 인력구성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보ㆍ인사교류ㆍ승진심사 등 인사운영 전반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규채용 등 인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정ㆍ현원,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입직경로ㆍ주소ㆍ나이ㆍ승진소요기간ㆍ자격증ㆍ경험보직 등 인력 현황에 관한 통계와 인력구성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