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를 받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별표 4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반, 계획) 인사교류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일반 [ ] 계획 | 인사교류 신청서 ※ 일반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모두 희망 시 동시 체크 가능 사 진 | | 성 명 | 생년월일 | 출 생 지 사 진 | | 000 (한자) | 0000.00.00. (만00세) | 경기도 연천 사 진 | | 현 직급 (현…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평 가 기 준 | 평 가 기 준 | 적 용 승 진 심 사 (근속심사 제외) | 비 위 유 형 | 처 분 구 분 |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경과 후 승진심사 배수 포함 시 적용 횟수 | 소방청 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별표 1 ‘사전심의 단계 점수산정 세부기준’에 따라 위원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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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일반인사교류의 실시제23조 ·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제24조 · 고충상담제25조 · 고충처리제26조 · 격무ㆍ기피부서 근무가점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인사통계 활용제29조 · 해석 및 적용제30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