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를 받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별표 4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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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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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