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전보인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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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특성화 업무와 전문성 확보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원초과, 다른 직원의 연고지 배치에 따른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권역에 계속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특성화 업무와 전문성 확보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원초과, 다른 직원의 연고지 배치에 따른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권역에 계속 배치한다.
②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며, 119특수구조대장이 소속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 간에 전보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협력과장과 미리 합의한다.
③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한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원권역에 배치한다.
④내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외근부서로 배치한다.
⑤징계를 받거나 갑질, 성희롱, 동료와의 불화,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⑥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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