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전보인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특성화 업무와 전문성 확보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원초과, 다른 직원의 연고지 배치에 따른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권역에 계속 배치한다.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며, 119특수구조대장이 소속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 간에 전보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협력과장과 미리 합의한다.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한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원권역에 배치한다.
내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외근부서로 배치한다.
징계를 받거나 갑질, 성희롱, 동료와의 불화,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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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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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