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운영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력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여 발전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최대한 따른다.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한다.2.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무기간을 보장한다.3.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4. 직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와 인사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③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출신ㆍ지역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구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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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4조 · 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권자 등의 책무제6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 설치제8조 · 구성제9조 ·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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