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전보인사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의 정기 승진인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수시 전보인사는 신규 임용자의 배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직원의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급박한 인사고충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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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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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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