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전보인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의 정기 승진인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수시 전보인사는 신규 임용자의 배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직원의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급박한 인사고충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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