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1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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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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