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 (수증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신청자료의 수집대상 여부 검토, 자료 등록을 위한 조사 및 평가, 결과 통보 등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조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관장은 제1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결과에 따라 수증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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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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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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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