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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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소장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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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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