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자료전산 DB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료전산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는다.
②박물관 임직원 중 누구든지 자료전산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을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